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매일 평균 5명꼴로 개에게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견주 자격제도 입법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 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1일로 환산하면 5.6건으로, 5년간 매일 5명이 개에게 물린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13건, 경북 838건, 충남 741건, 경남 735건 순이었다
그러나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37.1%에 달했으며,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의 가입률도 0.25%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 숫자가 598만 4903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견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개 물림 사고'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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