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범죄에 이용되면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면 되지, 녹음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일까. 예상외로 절대다수가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녹음을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http://news.lawtalk.co.kr/issues/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