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27)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는 점에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일본인 유학생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B양을 만난 뒤 짐을 들어주며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양의 거부에도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1분간 목이 졸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 구형 이후 "B양이 미성년자인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나쁜 목적은 없었다"며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힘들었던 적이 많아 일본인 유학생 B양을 돕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실히 살았는데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B양은 수사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확실하고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2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대목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703005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27)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는 점에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일본인 유학생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B양을 만난 뒤 짐을 들어주며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양의 거부에도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1분간 목이 졸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 구형 이후 "B양이 미성년자인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나쁜 목적은 없었다"며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힘들었던 적이 많아 일본인 유학생 B양을 돕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실히 살았는데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B양은 수사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확실하고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2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대목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7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