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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삥 뜯는

  • 작성자: Petri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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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2
  • 2021.03.05
http://v.kakao.com/v/20210305203125471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이사 와서 한번도 안 쓴 주방 모니터가 수신료 먹는 하마였다니…”

A씨는 최근 KBS에 문의해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매달 빠져나간다고 문의했다. 상담 직원은 데스크톱이나 주방 모니터가 있으면 TV 유무 관계 없이 수신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기가 방송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만 있어 데스크톱조차 없는데도 A씨는 이사 후 5년간 한번도 시청하지 않은 주방 모니터 때문에 매달 2500원을 내왔단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하면서 시청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집에 TV가 없는데도 꼬박꼬박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들도 적잖이 쏟아지고 있다. TV 없는 세대의 수신료 부담 유발 요인 중 대표적 사례가 주방 모니터다.



주방 모니터는 아파트 중심으로 기본 설치된 경우가 많다. 가정 내 인터폰, 현관문 앞 화면 표시, 엘리베이터 컨트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등 방송 수신도 하고 있다. TV가 없어도 수신료 부담 법적 근거가 되는 이유다.

법적으로 TV를 보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더라도 방송 수신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KBS 수신료 해지 상담을 하면 “가정에서 TV를 안 보거나 TV가 없는 것은 관계 없다. 수신료는 방송 수신 기능을 갖춘 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KBS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 시청자들은 주방 모니터를 철거했다는 경험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하고 있다. 이들은 “출장비 2만원에 철거비용까지 추가로 연간 수신료(3만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월 2500원 생돈 안 내려고 기꺼이 공구 비용 부담해서 셀프로 철거했다” 등이라고 밝혔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방 모니터를 철거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해 말소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달 아파트 관리부에 청구되는 수신료를 배제할 수 있다고 KBS 측은 설명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신료 해지법이 공유되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전기세에 통합돼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을 넘어 수신료 폐지론 자체가 더욱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승동 KBS 사장은 2일 한국방송공사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나는 낙관적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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