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안법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됩니다.
싼 물건 팔면 검사비가 더 많이나온다는 그거..
어떻게 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