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부터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지방청은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방청장이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간 전 경찰 직원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경계 강화’ 수준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때,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 발생 등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한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경력의 50%까지 비상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관내)에 근무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를 고려해 여행·모임 목적 외 연가는 사무실 밀집도 완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휘관·참모에게 관내 이탈·귀가를 허용하되 호출 시 1시간 이내에 복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부터 2.5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8일까지 을호 비상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황을 보고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v.kakao.com/v/20201207162537117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간 전 경찰 직원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경계 강화’ 수준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때,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 발생 등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한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경력의 50%까지 비상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관내)에 근무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를 고려해 여행·모임 목적 외 연가는 사무실 밀집도 완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휘관·참모에게 관내 이탈·귀가를 허용하되 호출 시 1시간 이내에 복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부터 2.5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8일까지 을호 비상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황을 보고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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