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30736
기사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아동학대치료 40시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명령
육아문제로 남편과 불화 별거하면서 아들 B군(2살) 4개월동안 굶김
B군이 사망하자 구호조치안하고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고 밀봉후 닷새동안 집에보관하다 서울잠실대교인근 한강에 유기
재판부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등의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