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92815382795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선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선거인단의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아는 제3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한 대의 핸드폰에서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선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선거인단의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아는 제3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한 대의 핸드폰에서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