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여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가 인터넷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실명, 나이, 직업과 양육비 채무액, 주소가 공개된다.
또한 여가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법무부에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조항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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