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살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휴대전화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13일 새벽 2시 쯤 여자친구 B양에게 알몸사진 인터넷 유포를 빌미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27세 C씨와 성관계를 강요했다.
추가로 A군은 B양이 C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현금 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 점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