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씨가 항소심에서 "돌아가신 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씨는 "수사기록을 보면 5월 3일에는 폭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두가 (폭행을) 사실로 믿고 있다"며 일부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심씨는 또 "일을 보다가 (최씨와) 실랑이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세간의 온갖 질타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작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감금·상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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