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
피바다님의 댓글 쓰레빠 피바다 2020.12.12 23:28 관종들 많이 모였다. 진중권도 왔을 수 있다. 마스크를 싸서 왔는데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지, 마스크는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안 쓰고 왔나? 0 관종들 많이 모였다. 진중권도 왔을 수 있다. 마스크를 싸서 왔는데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지, 마스크는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안 쓰고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