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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父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 작성자: D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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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9
  • 2020.08.14
8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양형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남준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4월 54살 A 씨는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45년 전 이혼한 A 씨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고 신고했으나 B 씨에게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13일) 재판에서 A 씨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가진 아버지 B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부모가 이혼한 뒤에는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런 가정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A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존속살해는 심각한 범죄가 맞다. 그럼에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존속살해 사건들, 특히 '부모를 죽인 아들 사건'보다 눈에 띄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9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5년간 피해자를 모시고 살았다"며 정상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 5년간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던 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4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하자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판부 판단을 비교하면서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잘 모르겠다" "죗값을 치를 땐 어떤 것도 변수가 될 수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59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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