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무려 75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월마트 측은 엄청난 배상 액수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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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고인 워커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월마트는 쇼핑객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