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김모씨가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보이구요.
그런데 그런 김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그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재판부는 자살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났다면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들이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인 걸 알지만
왜 국가가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 당연합니다. 선입견 있습니다.
범죄라는 말처럼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 사람은 성폭행범이구요.
일반 수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자가 얼마나 많은데 몇명의 교도관이 일일이 다 체크합니까.
그리고 수감자들은 교도관들 눈을 피해서 할 거 다하면서 지낸다는데.
교도관 눈 피해서 자살하는거 어떻게 막습니까. 눈을 피해서 스스로 선택한 건데.
저 판결대로면 살 생각 없는 수감자들은 남은 가족을 위해 금전적인 거라도 주기 위해 자살하겠네요.
살면서 가족한테 제대로 한번 못했을텐데 저런식으로 계속 자살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쓰레기들 가족 배부르게 하는 거 잖아요. 정말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