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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계산 깜빡"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작성자: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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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
  • 2024.02.10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78492?sid=102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3월25일 오전 9시쯤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한 남성이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피로와 전날의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져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절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이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를 심리한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 방문 전 커피를 구입한 곳에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인점포 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소규모 무인점포는 CCTV 설치나 자물쇠 정도가 유일한 방범대책인 경우가 많아 소액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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