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들 앞 ‘속옷 노출’ 해경 간부 행정소송서 패소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see@news1.kr
A경정은 지난 2021년 3월 부하직원인 B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과한 업무로 정신적 압박이 심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희망하자, “과장님의 지시라며 병가 조치하겠다”고 무시하며 B씨를 대신해 병가를 직접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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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정은 소송에서 “B씨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가를 결재한 것으로 직무상 권한 등을 이용해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 평가 후 급히 환복할 필요가 있어 각 책상 앞 설치된 파티션보다 낮은 자리에서 환복하면 동료들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환복을 했다”
그러면서 “면접 평가 후 급히 환복할 필요가 있어 각 책상 앞 설치된 파티션보다 낮은 자리에서 환복하면 동료들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환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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