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정진석 '경고'
입력 2019.05.29. 17:57
한국당 중앙윤리위 징계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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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52917573560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