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놈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