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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택배는 어디에?"…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파업에 소비자 피해 가중

  • 작성자: sflka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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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9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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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파업…갈등 장기화 원인은?

노조는 전체 인상분(170원) 중 50여 원이 택배기사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상의 '주6일제', '당일배송' 등의 조항 수정과 △노동조합 인정 △저상차량 대책 마련 △차감 수수료 폐지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목숨값으로 요금을 인상해놓고 인상분의 60%를 CJ대한통운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나. 롯데와 로젠, 한진은 인상분 100%를 기사 처우 개선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 주장과 달리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택배요금 인상액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라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동화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주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파업 장기화 조짐에 피해 지역 불편 가중

이번 파업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들의 운송장 출력이 제한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부,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군산,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8일 기준 배송 물량 950만 개 중 40만 개 정도의 배송이 지연됐으며, 30일 기준 13만 개의가 추가돼 53만 개의 택배가 배송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택배 등 다른 택배회사들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CJ대한통운 물량 배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저녁에만 30만 개 이상의 물량이 화주들에게 반송처리되는 등 고객들이 의뢰한 물량 중 4%가 반송되고 있는데, 이를 타 택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것도 불가해지면서 환불 처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노조가 이를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다. 사측과 조합원들은 직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은 아니다.

또한 각 대리점이 택배배송을 위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배송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했으나 노조원 택배기사들이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상차 작업 중인 택배를 빼앗거나 차량에 적재된 상품들을 끌어 내리면서 피해가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50%로 운송장 출력 제한 지역의 경우 택배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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