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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숙자 양산·정적 탄압" 헌법소원… 헌재, 각하' 결정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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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4
  • 2018.11.22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임모씨는 “문 대통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는 청구서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농단을 빌미삼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시키는 등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임씨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최근 임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임씨는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숙자를 만들어내고 국정농단을 빌미삼아 박 전 대통령을 수감시키는 등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임씨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헌법소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으나 헌재는 일관되게 “본인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25일까지였는데 5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은 위헌이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위헌이다” 등 내용의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나라를 망쳤다. 내게 정권을 넘기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도 있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자신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수준의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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