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됐다.
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는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딸 등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그 뒤 세 자매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 자매의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일터에 나가고 있고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로 16살이 된 세자매의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623045751056
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는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딸 등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그 뒤 세 자매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 자매의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일터에 나가고 있고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로 16살이 된 세자매의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62304575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