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선 경찰서에서 서장의 차량 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운전 의무경찰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운전 전담 직원 배치를 두고 “업무상 필요하다” “과도한 의전이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서장의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을 선발하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 근무하면서 서장의 운전을 전담하고 경무계 업무도 함께 본다. 실제 수도권의 한 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부속실 운전 및 경무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공모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