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불현듯 궁금해지네요.
보통 군장성들이 여자에 빠져서 기밀서류 갖다주고 간첩죄나 뭐 기밀누설죄 이런걸로 영창을 가거나 하잖소.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1.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군인으로 볼 수 있다?
2.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기밀을 외부인에게 누설했다.
3. 북과 일본에 관련된 자료 및 대응책에 대한 자료가 포함됐다.
맨날 ㄹ혜가 그렇게 찾아쌓던 간첩!!!
바로 본인인거 아닌가? ->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나?
http://cafe.naver.com/nuke928/177128
요것도 보면 성립할듯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