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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하자

  • 작성자: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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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7
  • 2020.03.11

당신이 무심코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력2020-03-11 20:17
    • 수정2020-03-11 20:16
인터넷 맘카페, SNS 등을 통해 확진자의 허위 또는 미확인 동선에 대한 정보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잇따라 각별한 주의 당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스포츠서울 이기운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최근 인터넷 맘카페, 개인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미확인 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사용자들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법원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SNS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검사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메르스 환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던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5844 업무방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장소를 다녀갔다고 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성립될 수도 있다.

또,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 29부터 전담팀을 지정해 모니터링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유출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행위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 수사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92836#csidx882bca1b30a2a0192194bf87b213050  

 

 

 

적극동의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약한처벌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처벌한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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