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적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됐음에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 복귀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가 사실인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를 바란다”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를 단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거부하되 특검에는 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차라리 탄핵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국정복귀를 계획대로 강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