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약 8m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284300?cds=news_edit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약 8m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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