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면 '유흥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규정엔 '부녀자'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말한다. 즉 유흥종사자 자체가 여성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명확하지 않다. 예전에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뀐 바 있다. 그에 따라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남성도 포함됐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규정은 아직 여성만을 유흥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단체에선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차별이란 지적이다.
여성의 경우 1종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해선 안 된다. 남성은 허용하는 규정도 없지만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단속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남성 접객원이 있는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나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03109478233165
관련 법 개정 당시 (05년) 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http://twitter.com/_DAILY_KIM/status/1247843543999303680
현행법에 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명확하지 않다. 예전에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뀐 바 있다. 그에 따라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남성도 포함됐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규정은 아직 여성만을 유흥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단체에선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차별이란 지적이다.
여성의 경우 1종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해선 안 된다. 남성은 허용하는 규정도 없지만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단속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남성 접객원이 있는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나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03109478233165
관련 법 개정 당시 (05년) 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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