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투자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경영을 개선할 시간을 주기로 해서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통상 기심위가 회사가 상장 유지할 때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해칠지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 등을 평가 요소로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영개선 기간이라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43921?sid=101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통상 기심위가 회사가 상장 유지할 때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해칠지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 등을 평가 요소로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영개선 기간이라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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