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2명은 보복 폭행을 하기 한 달 반 전 경찰의 '선도대상학생'에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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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양이 1차 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C양의 치료를 위해 고소인 수사를 미뤘고, 이후에는 C양이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양 등이 C양을 2차 폭행하고 자수한 이후에도 보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치부했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이미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1차 폭행과의 연속성이나 폭행의 중대성 등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NS를 통해 촉발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뒤에야 수사에 속도를 낸 경찰은 뒤늦게 A양 등 2명이 각각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제기된 2차 폭행 이전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소년범은 법무부 소관이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 가해학생들을 선도대상 학생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남의 소관'이어서 알 수 없었다는 경찰의 해명이 궁색해졌다는 지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