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이 에미는 지난 1일 그룹 에그자일(EXILE)의 보컬 타카히로(32)와 결혼했으며 임신 3개월로 2018년 봄에 출산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연예 매체 데일리스포츠는 이 소식을 전하며 타케이 에미가 소속사인 오스카프로모션의 스폰서 등 관계 기관에 사과를 하러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에미 씨가 10개의 CM에 출연했는데 일부 CM은 종료될 예정이고, 다른 CM들도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스포츠는 업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두 합하면) 10억엔도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CM 계약서에 계약 기간 동안의 결혼과 이혼, 임신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허프포스트 JP는 연예 쪽에 정통한 '레이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카사이 쿠니타카(河西邦剛) 씨에게 이런 보도가 사실일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카사이 씨는 허프포스트 JP(인터뷰 : 이즈타니 유리코, 泉谷由梨子)에 "법적으로도 관례상으로도 촬영을 마친 광고 출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며 "일반적으로 출연자의 이미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범죄 행위와 불륜"이라며 "결혼과 출산은 법적으로도 이미지 실추로 해석하기가 힘들어 이미지 유지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지 유지' 이외에 계약서에 결혼이나 임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의 경험상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04/story_n_17907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