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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 거부당한 73세男, 女동창 살해 후 산속에 유기했다

  • 작성자: 인생은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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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58
  • 2021.05.28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며 A씨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며 "피해자는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A씨는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지병 혹은 기도로 인한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보관하고 유족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행위가 시신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악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증상이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정동장애는 뚜렷한 신체적 장애나 다른 정신의학적 장애가 없음에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우울해지거나 좋아지는 것과 같은 정서적 혼란을 겪는 정신장애를 일컫는다.


A씨는 지난달 4∼5일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280557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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