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혁신'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승진이 제한되고, 임직원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기 등록해야 하며,'입찰·심사에서 내부직원이 배제된다.
LH는 27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살폈다고 밝혔다. '혁신위' 구성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다루어졌다.
'혁신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는 승진에서 제한된다. LH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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