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명환 인턴기자 =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도 '15○○' 번호로 걸면 요금이 따로 나간다네요.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부산 자영업자 한영식(가명)씨는 통장 정리를 하던 중 평소 월 3만∼4만원이던 휴대전화 요금이 이달에는 5만원을 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콜센터와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많이 건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한씨가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콜센터에 전화했다가 연결 대기시간 길어지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다.
한씨는 버팀목자금 콜센터 등 '15'로 시작하는 8자리 콜센터 대표번호로 건 전화가 이통사 통화 무제한 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했다.
1588, 1644, 1800 등 전국 대표번호에 별도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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