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
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받는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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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급차 운전기사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
http://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312066800004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
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받는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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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급차 운전기사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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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312066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