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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상고심 선고

  • 작성자: aud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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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03
  • 2019.08.29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박근혜 원심 유죄판결 분리 판단 위해 파기환송"

대법원 "최순실, 말들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 있어"

대법원 "삼성 승계 작업 인정돼"


정농단 상고심 선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 뇌물 혐의', '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 다시 하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법을 위반하고 어긴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이후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파기환송되어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말 구입액 뇌물액 추가...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에 대한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 판결했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도  대가관계 인정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선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충분히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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