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꾸며 보험 급여를 청구한 병·의원 및 요양병원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4개 요양·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서면으로 진행된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액은 총 39억원이다.
1인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해당 신고자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12억원의 요양급여를 타간 치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는 9천6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각종 부당청구 행태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원, 일반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http://news.v.daum.net/v/20210408092642170?x_trkm=t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4개 요양·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서면으로 진행된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액은 총 39억원이다.
1인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해당 신고자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12억원의 요양급여를 타간 치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는 9천6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각종 부당청구 행태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원, 일반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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