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 등을 제시하며 장씨의 살인죄 입증에 나섰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69112?sid=102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691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