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중앙·지방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Δ(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Δ(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Δ(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이다.
일례로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 사업을 추진해 보조금 전액인 2500만원이 환수되고,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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