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굶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씨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애를 안 낳았는데 자꾸 낳았다고 한다. 아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이라며 “집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애를 낳았고, 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제기한 김씨의 ‘키메라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극소수 발견됐다. 이에 김씨가 키메라증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http://news.v.daum.net/v/2021041008013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