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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 고려대 학생들이 인촌 김성수 동상에 ‘친일 매국노’라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친일파 기념물 철거 법안 결국에 무산
반민규명위에서 법적인 친일파 명단을 확정했음에도 친일파 기념물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자 국회에서 친일파 기념물을 철거하는 법을 내놓기도 했다. 2015년 4월 27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반민규명위에서 확정한 1005명의 친일파에 대해서는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나 기념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특별한 추가 토론 없이 지난해 5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부분발췌
http://www.amn.kr/sub_read.html?uid=2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