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 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교습 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 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은 과외 교습 시간을 줄여 과도한 사교육을 막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교습 시간 제한’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개인과외 교습은 주로 대학·대학원생 사이에서 흔한 데, 학원법상 교육청에 이들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휴학생의 경우는 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과외를 할 경우 교습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의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 현재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법에 따라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 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교습 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 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은 과외 교습 시간을 줄여 과도한 사교육을 막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교습 시간 제한’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개인과외 교습은 주로 대학·대학원생 사이에서 흔한 데, 학원법상 교육청에 이들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휴학생의 경우는 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과외를 할 경우 교습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의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 현재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법에 따라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