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에게 징역 30년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