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붓딸과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탈북자 A씨(38)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A씨는 지난 19년 12월 피해자 B씨(37)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아동 C(11)에게 음료를 탄 소주를 마시게 했고,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며 협박과 성폭행을 함
이로부터 며칠 뒤 귀가한 B씨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한 혐의도 있음
법원에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