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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최초 표준계약서가 나왔는데... 계약기간이 '10년'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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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7
  • 2021.01.23

국내 출판계에 처음으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에 사용하는 계역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통합되고 2차 저작권 관련 사항이 주로 보완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주요 출판계 단체들이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일)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표준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미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주로 보완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해 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78996.html


-참여목록

한국출판인회의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문피아 금강)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즉 작가들은 빼고 출판사끼리 짝짜꿍하고 만든것



- 말이 나오고 있는 계약서의 독소조항들

1. 10년짜리 출판, 복제/전송권 독점. 심지어 해외 출판까지 배타적 발행권 획득

2. 계약만료 통지는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지나면 자동 연장

3. 원고 내용이 출판사 마음에 안들면 무한 수정요구 가능

4. 도표 사진 그림 기타자료 등 사용료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비용 저작권자(작가) 부담

5. 출판사가 작가 저작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의 권리는 출판사에 귀속

6. 2차 저작권(만화 공연 드라마 영화 등등) 모두 출판사 선점

7. 재해나 사고시 출판사는 작가에게 손실금 떠넘길 수 있음 (저작권 사용료 감면)

8. 홍보를 위해 작가 초상권 및 이력 사용

9. 저작인격권 계약서에 명시 안 함



아이돌 표준전속계약서도 7년인데 2021년에 출판업계에서 만든 표준계약서가 10년ㅋ;;;;;;

혹시라도 계약을 앞둔 신인 작가 등..이 있다면 10년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출판사 쌍싸다구 날리고 탈출할 것을 권유함



ㅊㅊ: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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