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연구소장·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통해 알게 된 HKMG(하이K메탈게이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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