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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