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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