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해 그 옆에 있던 차량 1대까지 연쇄 추돌하게 했다”며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te.com/view/20220529n04457?hc=920227&mal=01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해 그 옆에 있던 차량 1대까지 연쇄 추돌하게 했다”며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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