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성근 판사를 두고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재판.
담당 재판부의 상급자일 뿐이었던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그쪽, 즉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문구를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겁니다.
[임성근/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2019년)]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래놓고 판결은 무죄.
직권남용죄는 자기 권한을 함부로 쓸 때 적용되는데, 다른 판사의 재판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을 어겨도 하위 법령인 형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법관 탄핵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절차로, 형사 재판과의 결과와는 무관한 겁니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장치라고 봐야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법농단 재판에선 줄줄이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